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0 2014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9:0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자가 앞 도로에서 같은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경위, 전과관계,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