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8:06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삼호동백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8:06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삼호동백아파트 앞 도로를 에이스빌라 방면에서 미포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하였고, 이후 좌측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차가 오자 그 차들을 먼저 진행시키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