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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재나141
통신요금반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7가소738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인터넷사용료 80,470원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초과 지급한 통신 이용요금 576,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통신요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576,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항소심인 이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2018나495호로 2018. 6. 20. 원고의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부분에 해당하는 100,660원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① ‘원고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민원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장애인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②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 5호증은 위ㆍ변조된 증거들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③ 원고의 인터넷 이용계약 서비스 유형 변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독촉절차비용과 소송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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