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545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1.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재심대상판결은 2008. 8. 15.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새로운 증인을 확보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 2)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점, 위와 같은 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랜 기간 많은 고통과 손해를 받아왔다는 점 등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재심대상판결은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 나.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우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고, 이는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