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원시 영통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11. 16. 소외 제일난연화학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종합기술금융’이라 한다)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받음에 있어 그 융자금의 반환을 보증하면서 보험계약자를 소외 회사, 피보험자를 한국종합기술금융, 보험금 265,000,000원, 보험기간 1996. 11. 19.부터 1999. 9. 15.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8. 12. 15.부터 위 융자원리금반환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1999. 6. 24. 한국종합기술금융에게 보험금 2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7134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5. 6.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272,470,821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6.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되자, 원고는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구상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8850호)를 제기하여 2014. 9. 23.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651,487,253원 및 그 중 원금 226,230,178원에 대한 200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