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10.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단153077 구상금 사건에서 1999. 11.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75,034원 및 그 중 83,638,830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2.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확정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외 B 등을 상대로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8058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2009. 11.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59,398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B의 부(父) C는 2013. 10.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235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은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