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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387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30,546,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서대문구 M 소재 지하 6층, 지상 9층의 집합건물인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피고 A, B, C, D, E, F, G 및 망 H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표 각 해당 호실란 기재 호실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2) 망 H는 2015. 10. 20.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I이 3/7, 그의 자녀인 피고 J, K이 각 2/7씩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2012. 4. 1.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건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4. 12. 위 계약이 종료되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090호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5.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190,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 1) 원고는 2013.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242호로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제3채무자를 피고 A, B, C, D, 망 H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17인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195,593,93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비 채권 중 각 제3채무자별 금액 합계 195,593,930원(피고 A에 대하여는 21,000,000원,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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