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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50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0: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뒤차들이 계속 기다리자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택시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어른에게 욕설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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