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 15:30경 ‘B’ 어플에서 대화명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면 건 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즉시 이를 승낙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체크카드 전달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19:38경 성남시 수정구 D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매를 전달받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B 대화내용
1. 현금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