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 도 9657 가. 배 임수재
나. 근로 기준법 위반
다. 배임 증재
피고인
1. 가. 나. A
2. 나. 다. B
3. 가. 나. C.
4. 가. 나. D.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BR ( 피고인 A 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6. 6. 9. 선고 20169 판결
판결선고
2016. 9. 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에 양형 재량권 을 일탈 한 위법 이 있다는 등 의 주장 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 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A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B, C, D 의 상고 를 본다 .
피고인 B, C, D 는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를 제출 하지 아니 하였고, 상고장 에도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