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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3 2016고단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산교 쪽에서 용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로디우스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2,047,505원이 들 정도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수리비가 1,368,62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가주동 526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충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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