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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8 2017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 파워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2:2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월산 리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59.8km 지점 상행선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고장 차량으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던

D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화물차가 1 차로로 밀리면서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익스 플로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G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3 세) 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부 척수의 손상,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외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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