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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17753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3.경 D으로부터 E 내부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습식공사 및 타일공사를 피고 B에게 기간 2011. 3. 8. ~ 2011. 6. 30. 공사대금 습식공사 117,700,000원, 타일공사 52,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그 중 습식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피고 B는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2011. 8. 30.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을 습식공사 132,00,000원, 타일공사 99,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피고 B에 의하여 기공은 15만 원, 조공은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1. 5. 17.부터 2011. 5. 2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자로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금액표 중 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2011. 4.경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7,900㎡에 대하여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쳐 공사대금을 1㎡당 8,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으나, 원고(선정당사자)가 2011. 5. 17.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을 데리고 와 오전에만 일을 한 후 돌아갔고 그 다음날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니 2011. 5. 19. 오후부터는 공사현장에 나오지도 않아,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1호증, 을나 6호증(일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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