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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정1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2: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죽전 네거리에 택시들이 정지선을 위반하고 정차하고 있다며 단속을 하라고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이놈의 새끼들 소장이 누구야. 나와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 동네 정화위원이야.

나 술 한잔 먹었다.

이놈의 새끼들 내 무시하면 죽어. 너 것 들 잘못하면 날 리뿐 다. 너 거들 그따위로 하니까 똥파리 소리 듣는다.

내 부패방지 위원이다.

내가 이래 높은 사람이다.

너 거 부패 없나.

똥 대가리 똥파리 새끼들." 이라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20분 여간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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