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8.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4:24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새마을 금고에서 자신의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에 대해 따지면서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 너 거들이 짜고 그렇게 한 것 아 니야, 씨 발 새끼야. 이 가스 나야, 니가 뭘 안다고 나서냐.
내가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 돈이 모두 빠져 나 갔노. 책임져 라. 너 거들이 내 돈 빼간 거 아니가", “ 야, 이 새끼야, 공무원 새끼들이 이따 구로 밖에 일을 못 하나 , 이 새끼야 내 오늘 끝장을 본다 이 사기꾼들 아 ”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똥파리 새끼들 아, 왜 왔노, 너 거들 전부 짜고 이러나. 전부 다 옷 벗긴다.
내 친구가 서울에 장관이고 전화 한통하면 전부 옷 벗는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