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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374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7. 19:5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관리 동 2 층에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도중 피해자 C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우리 없으면 니 잡아 묵겠네

사람을. 콱 찍어.. 던지 뿔라 이 눔의 시 끼, 니 새끼 내 잘 모르겠는데 확 주 뿌아 뿔라 이 새끼야, 니 인터넷 올려 가지고 매장시켜 뿐다 이놈의 시 끼. 전부 손해배상 다 해야 되 너 거 새끼들 아. 집 따 까리

다 날라간다 너 거 까불지 마라. 뭐 뭐라

뭐라

해, 내가 말하는데 뭐라고 왜 토를 달아. 지금 회의 시간 아니니까 하는 거야.. “라고 공연히 이야기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는 음료수 병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등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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