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196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156,95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8. 6.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156,95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8. 6.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