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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52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886,217원과 그중 83,935,900원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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