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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31487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33,196,109원과 그중 27,334,531원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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