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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045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및 피고들이 각 1/5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친인척관계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지분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269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하고 공평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은 현물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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