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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0 2018가단4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로서 그 구조상, 이용상 현물분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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