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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519388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2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란 기재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갑 제1호증).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 중 하나의 전유부분인 연립주택 1세대를 15명에 이르는 다수의 공유자가 소유하는 형태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인의 단독 소유로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의 경우도 공유자들 중 이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그 가액산정과 보상관계가 복잡해지는 점, 원고의 경매 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은 위와 같이 정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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