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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0 2015가단553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8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로서 지분비율에 따른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사안의 성질상 전면적 또는 부분적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분할도 곤란하여 결국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라는 분할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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