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골재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현장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폐기물처리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7. 14. 경 원주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회사가 2011. 경 원주시 E 외 6 필지에 석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500 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것과 관련하여 2016. 12. 31.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6. 12. 28. 경 다시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상 복구 시한을 2017. 2. 28.까지 연장하니 위 기간 내에 원상 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8.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 직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위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