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9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1. 11.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경에 우편으로 광주시 B 2,990㎡에 적치한 폐기물( 약 2600 톤 피고인 진술에 의한 관련 사건 기재, 톤수 정정 ) 을 2017. 2.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광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으나 원상 복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원상 복구명령 공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