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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51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2013. 9. 12.자 및 2013. 9. 13.자), 각 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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