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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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2013. 9. 12.자 및 2013. 9. 13.자), 각 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