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20 (2017.0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286 (2016.03.22)
제목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7누3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820(2017.02.10)
변론종결
2017.08.30
판결선고
2017.09.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나. 3)항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5쪽 16째줄부터 9쪽 7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부금은 외형상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다가 갑 제8, 12, 13, 14, 22, 29, 31, 3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BB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임에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CC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관을 취함으로써 기부금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킨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할 당시 CC시는 원고의 주주(주식 1.25% 보유)로서 양자는 특수관계인이고, BB공사는 원고가 2012. 7. 15. 위 공사의 주식 11.7%를 보유함에 따라 양자 역시 특수관계인이었다. 아울러 CC시는 BB공사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여 양자 또한 특수관계인이었다.
나) BB공사는 설립 이후 DD리조트라는 이름으로 CC시 EE동에 대규모 골프장, 스키장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있기 전부터 위 DD리조트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다) CC시는 BB공사의 최대주주로 BB공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FF에 0,00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다. 따라서 BB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CC시가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라) 이에 CC시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BB공사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 경영진은 위 자금지원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절하여 왔다[그 과정에서 원고 이사회는 BB공사가 제공하려는 담보의 평가절차를 거쳐 위 평가가치에 따라 위 공사에 최대 000억 원 한도로 대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담보물 평가 등의 문제로 실제 자금대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 그러자 CC시는 원고가 CC시에 총 150억 원을 기부하고 CC시가 위 기부금으로 BB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CC시가 지명하여 선임된 원고의 이사 김GG는 원고의 제109, 110, 111차 이사회에서 "BB공사가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급운영자금을 CC시를 통하여 지원한다."라는 취지의 HH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제출하였다. 특히 위 제안서에는 사용목적과 사용용도가 'BB공사 긴급운영자금'으로 특정되어 있었다.
바) 그 과정에서 CC시장 및 CC시의회 의장은 공동명의로 "위 제안서가 원안의결되어 CC시를 통해 BB공사에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면 만일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때에 CC시와 CC시의회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원고 이사회에게 전달하였다.
사) 원고의 이사회는 2012. 7. 12. 위 자금지원안을 가결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앞서 본 지정기탁 과정을 거쳐 2012. 8. 14. 1차로 00억 원, 2012. 11. 15. 2차로 00억 원, 2012. 12. 31. 3차로 00억 원, 2013. 8. 21. 4차로 00억 원 합계 000억 원을 CC시청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 돈은 원고가 입금을 마친 후 회계처리 및 CC시청의 지출결의를 거쳐 BB공사 출연금 지원 명목으로 BB공사의 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었다.
아) 그리고 위 기탁과정에서 원고가 CC시에 제출한 지정기탁서에는 지정기탁사유로 "BB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로 "BB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자) 이러한 기부행위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BB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자 이해관계인인 CC시를 끌어들여 CC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원고가 직접 BB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 대신 '원고가 CC시에 기부하고 CC시가 BB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차)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CC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카)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BB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