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강원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외 1인)
피고
영월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변론종결
2016.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266,146,86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803,58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1998. 6. 2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2001. 12.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이다.
다. 원고는 2012. 7. 26. 지정기탁 사유를 ‘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정하여 태백시에 150억 원을 지정기탁 하겠다는 취지의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고, 태백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기탁하는 지정기부금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 14. 40억 원, 2012. 11. 16. 40억 원, 2013. 1. 2. 40억 원, 2013. 8. 29. 30억 원(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태백시에 지급(위 지급행위를 ‘이 사건 기부행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기부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2012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1% ~ 11.7% 가량을 보유하였고, 태백시는 원고 발행 주식 중 1.25% 가량,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7% ~ 57.3%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 태백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을 받은 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고,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태백시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처리한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하여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우회 지원을 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 불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처분 지시하였다.
아.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0.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3. 10.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8. 2012 사업연도 법인세로 2,266,146,86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247,551,87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69,655,567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과, 2013 사업연도 법인세로 1,803,584,00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42,771,0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20,813,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손금 산입이 되어야 한다.
2) 기부행위를 결의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태백시가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중간의 거래 당사자인 태백시가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1,460억 상당의 거액의 지급보증을 하여 재정적 위기 상태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의 거래 행위인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단순히 태백관광개발공사에의 자금 지원이라는 최종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용되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에 마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기부행위는 재정위험에 빠진 태백시의 경제적 위험을 낮추고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참조),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설립 이후 오투리조트라는 이름으로 태백시 황지동에 대규모 골프장, 스키장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있을 당시에는 위 오투리조트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2)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3) 태백시 측에서는 원고에게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고, 원고 이사회에서는 담보를 받고 위 공사에 운영자금 30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의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담보물의 평가 등의 문제로 실제 자금대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4) 태백시가 지명하여 선임된 원고의 이사 소외인은 원고의 제109, 110, 111차 이사회에서 오투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국 초유의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긴급운영자금 150억 원을 태백시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각 제출하였고, 2012. 7. 12. 개최된 원고의 제111차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위 기부안건이 가결되었다.
(5)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앞서 본 지정기탁 과정을 거쳐 2012. 8. 14. 1차로 40억 원, 2012. 11. 15. 2차로 40억 원, 2012. 12. 31. 3차로 40억 원, 2013. 8. 21. 4차로 3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태백시청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원고가 입금을 마친 후 태백시청 일반회계 세출과목으로 태백시청의 지출결의를 거쳐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연금 지원 명목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계좌로 그대로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 13, 14, 22, 29, 31, 32, 3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기부금이 외형상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관계 법령및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태백시를 통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금원을 지원함으로써 그 행위로 인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킨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조항인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이전에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손금 산입이 부인되는 이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면서 목적 및 용도를 특정 영리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통해 태백시에게 기탁한 돈을 태백시가 접수하더라도 태백시는 재량의 여지없이 특정 영리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행위의 경제적 목적은 거래형식과 무관하게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가 된다.
(3) 실제로도 원고가 태백시에 이 사건 기부금을 입금한 직후 태백시에서 원고가 태백시에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한 취지에 따라 지출결의를 통해 해당 기부금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그대로 입금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원고가 태백시에 기부를 하면서 의도한 바와 같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금원을 직접 출연한 것과 결과가 다르지 아니하다.
(4)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2항 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보고 있고, 특수관계인과의 직접적인 거래 이외에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쌍방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금전의 제공과 같은 일방적인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를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형식을 취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다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5)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자금 출연행위를 하지 않고, 태백시에 기부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기부를 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할 경우 기부의 형식을 빌리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형식상 법인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조세회피의 효과를 작출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
(6) 원고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선 태백시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 및 실질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제공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