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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9.20 2017누3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나. 3)항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5쪽 16째줄부터 9쪽 7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 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부금은 외형상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다가 갑 제8, 12, 13, 14, 22, 29, 31, 3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임에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관을 취함으로써 기부금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킨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할 당시 태백시는 원고의 주주(주식 1.25% 보유 로서 양자는 특수관계인이고,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원고가 2012. 7. 15. 위 공사의 주식 11.7%를 보유함에 따라 양자 역시 특수관계인이었다.

원고는 "원고의 이사회가 태백시에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결의할 당시 원고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전환사채권자였을 뿐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위 공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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