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경 원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C, F의 3필지 토지 중 212평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5. 4. 21.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별도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은행 대출을 받아 등기이전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2015. 5. 1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 대상 토지가 C 임야 415㎡와 G 임야 24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자, 원고와 피고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이외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위 C 임야 및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8,019㎡ 중 각 원고 소유 지분(360/1,160)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차 지급받을’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 기타 일체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