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3. 피고 회사에 영업담당 상무로 입사하여 영업 총괄, 구매사업, 해외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1. 피고 회사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의 상근임원(상무이사)으로서 2014. 12. 31.까지는 영업부문장, 2015. 1. 1.부터는 특수영업본부장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특판영업 매출감소를 이유로 같은 달 31.자로 서울사무소(특판영업)를 폐쇄하고, 긴박하고도 중대한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5. 3. 18. 서면으로 원고의 해임(해임일자 : 2015. 3. 31.)을 통보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임통보를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합계 125,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해임통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