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40,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3.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지점에서 피고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2010년경까지는 위임업무대행계약 명목의 계약을, 2011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 명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 주요 내용은 다소간의 변경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별지 계약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17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명목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59,016,4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계약관계가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