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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23:00경 충남 홍성군 B오피스텔 B동 308호 내에서 피해자인 처 C(여,29세)이 늦은 시간 밖에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었어, 나 오늘 너 죽일거야"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5회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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