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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합2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피해자 C( 여, 50세) 와 교제한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10. 15:00 경 대구 서구 D 아파트 20 동 140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전날부터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방광염도 있고, 지금 생리 중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거, 니 내 눈에 띄면 오늘 죽인다.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장롱 사이로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고, 뾰족 한 빗 손잡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 장롱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거기 금 테 둘렀나.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스렌지에 올려 둔 냄비가 불에 타 집안에 연기가 가득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를 태워 죽이려고 불을 켜 놓고 나갔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신발을 들고 집에서 나가 도망치자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 거실까지 끌고 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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