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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사고 발생 즉시 차량에서 나와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피해자 E은 가해차량 운전자를 피고인 A으로 인식하고 사고 현장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해자 E의 보험사 직원이 이미 피고인 A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따로 인적 사항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 피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 E이 렌트카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하여 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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