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G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신축 공사의 시행자인 대한민국과 사이에 과학관 내부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기본설계 조정용역계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시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위 각 용역을 다시 하도급받아 실제 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피고 D는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6.경 피고 B로 이직하여 과학관 설계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전시실시설계에 따른 전시품 제작에 관하여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전시실시설계 중 중앙홀 조형물의 제작을 배정받아 ‘I’라는 제목으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고 한다)을 제작, 납품한 자이다.
선행 민사소송 조각가인 J은 2005. 11.경 피고 D로부터 과학관 중앙홀에 설치할 상징조형물 작품 시안을 의뢰받고, 2006. 3.경 그 시안으로 ‘I(이하 ‘이 사건 시안’이라 한다)‘ 등을 완성하여 제작 설명서 및 3D 투시컷을 피고 D에게 제출하였는데, 대한민국, 원고 및 B는 J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6813 손해배상(지) 사건(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으로 대한민국, 원고 및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4. 대한민국, 원고 및 B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원고 및 B는 각자 J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12. 7. 4.까지는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