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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877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7,824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6.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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