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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34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8,762원과 그 중 18,841,101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및 2017. 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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