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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460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82,445원 및 그 중 31,438,513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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