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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30. 16:40경 위 이륜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작천정 77상회 앞 노상에서 작천교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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