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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노1900
강도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이 한 폭행협박의 정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E이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제1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제1 원심판결문 4 내지 5면), 제1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의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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