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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7노59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 일자 드라이버),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6 행, 17 행의 “ 상습으로 모두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1,004,900원 상당의 금품” 을 “ 상습으로 모두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1,004,900원 상당의 금품 ”으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에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6 행, 17 행 중 “ 상습으로 모두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1,004,900원 상당의 금품” 을 “ 상습으로 모두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1,004,900원 상당의 금품 ”으로, 제 2 면 제 17 행 중 “ 절취하였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부분은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를 “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로 각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에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DH, D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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