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11. 1.경 제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C을 상대로 허리 부위와 배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C의 오른팔에서 혈액 10cc 가량을 뽑아 미리 준비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원심분리한 후 이를 C의 허리, 손가락 관절 및 양쪽 무릎에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까지 위 장소와 제주 D 1층에서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치료를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8. 11.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제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올해 12월이 되면 가상화폐에서 30억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돈이 없어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9. 2. 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이익이 생긴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까지 이용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검찰 수사보고 사기 범죄 장소 특정, 피의자 및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