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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7고정6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3:50경 경산시에 있는 공원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오던 중 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1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및 세차비로 10만원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불쌍한 새끼야, 이 십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뺨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폭행 현장 출동 보고서,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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