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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2: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내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왜 택시 안에 토하냐.”라고 말하자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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