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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05:40경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2차 205동 앞에서 207동 앞까지 약 10m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아파트 207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당신이 후진해 나가라, 십할놈아 좋은 말 할 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아파트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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