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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8945 판결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26 (2013.02.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양도2011-0066 (2011.10.18)

제목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취득 후 양도인에게 토지를 되파는 재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양도인이 대금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자 재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거나 재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8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22. 선고 2012구단1726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윤BB가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2. 26. 윤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고 윤BB에게 그 대금을 지급 한 후, 2009. 11. 30.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한 후 이CC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항소심 증인 이D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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