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5-1에 있는 부천역 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1차로의 맨 앞에서 복개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엑센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462,238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07:5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5-1에 있는 부천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