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4-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명여고사거리 쪽에서 심곡2동사무소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50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카올 교환 등 수리비가 823,9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3. 4. 7. 21: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4-8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