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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6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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